자민련 송광호의원(국회윤리위원장)이 지난 4일 한국축산공사법제정안에 대한 견해라는 개인 성명을 통해 한국축산공사 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송의원의 성명내용을 여과없이 전문 그대로 게재한다. 애독자 여러분의 참고를 기대한다. <편집자>지난 7월 우리당이 제안한 "한국축산공사법안"이 정부는 물론 축산농민과 관련업계, 언론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축산물 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그러나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국내 축산업 보호라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분명히 하며, 아울러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우리당이 이 법안의 제정의사를 철회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먼저, 축산공사 설립이 우리당의 제16대 총선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총선 공약 수립 당시는 농축협 통합작업이 과연 성사될 것인지 아무도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축협중앙회의 기능을 대신할 별도기구의 설립 논의는 당시 상황에선 자연스런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통합작업이 마무리 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합농협중앙회의 사업과 중복되는 역할을 별도의 공사에서 수행토록한다는 것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잘못된 방법임이 명백하다.둘째, 우리당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공동정부의 한 축으로 국정에 책임을 지고 참여해 오면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운영으로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어왔던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왔다.그런데 이미 2001년말까지 민영화하도록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한국냉장"에 또다시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여해 공사화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 상실에 대한 비난과 함께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개혁정책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셋째, 축산공사설립이 과연 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우리 축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최근까지 정부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통구조개선과 품질향상, 축산물처리시설 현대화등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별도의 기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적절한 투자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별도의 기구를 통해 새로 공적자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기존의 계획을 보완하고, 투자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마지막으로 시장개방에 대비해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우리당이 "축산공사설립법안"을 제안한 것은 국내 축산업의 몰락이 예견됨에도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도출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실제 최근 농축협중앙회 통합이후 정부나 농협중앙회가 과연 축산물시장의 전면개방에 대한 대응은 물론 국내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농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