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농·축협의 비과세 예탁금이 농특세만 공제되는 기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된다. 과연 우리 협동조합의 상호금융업에 소득세와 주민세가 관세 된다면 제 1금융권과 경쟁해 예수금을 유치할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나마 제 1금융권과 경쟁할수 있었던 것은 비과세 예탁금의 혜택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이제 비과세 예탁금이 과세로 전환된다면 우리 농축협 신용사업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전국의 농·축협들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중 신용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0%나 되는데 우리 농축협이 뒷짐만 쥐고 있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