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식육판매점을 "고기만 파는 장소"에서 "즉석가공육 판매 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식육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 비선호부위를 이용한 양념육, 즉석햄, 소시지 등 가공·판매 시설 설치시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토록 시행지침을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이와는 별도로 식육소매점의 규모화·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소당 사업비를 증액하고 매장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신규업소는 시설설치자금, 시설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업소에 대해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