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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산업발전 농림사업 정책 설명회 1

정동홍 과장(농림부 축산경영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2.25 14: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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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닭고기 수출을 중심으로 한 육계산업에 대한 발전가능성에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난해 마련한 양계산업발전대책의 내용을 대부분 지원사업에 포함시켰을 정도로 그 어느 때 보다 육계산업에 대한 육성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이에따라 세부사업이나 현실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2천1년부터 2천10년까지 육계산업을 중심으로 총 1천3백9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6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으로 축산물(생축포함)에 대해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의 수출물류비 및 수출농가교육, 현장검역 등 해당품목의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업체에 운송비와 포장재비 40%를 보조하며 올해에는 kg당 54원씩 지급되며 시행주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다.
규격닭 출하촉진사업은 육계출하체중 증대를 통한 닭고기 생산비 절감과 수출증대를 위한 것으로 육계계열화업체 중 닭고기를 수출하는 업체 또는 농가에 년리 5%, 1년거치 상환의 조건으로 출하체중 2.5kg 이상시 수당 5백원씩 융자를 해주는 것이다. 올해에는 50억원을, 2천3년 이후에는 4백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자금신청은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규격닭출하실적 확인서를 시군에 제출, 신청하면 된다.

닭고기 부분육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계열화업체중 도계장을 보유하고 냉장닭고기수출을 하고자 가공시설을 보완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곳이 대상이며 올해는 2개소에 개소당 25억원을 한도액으로 연리 5%,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되는데 2003년 이후에는 8개소에 2백억이 책정돼 있다. 사업주관기관은 시·도지사다.
닭고기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체인점 설치 지원사업은 생산자단체로서 브랜드 등록이 돼 있고 육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영판매장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곳에 개소당 9억7천5백만원씩 지원(융자 70%, 자담 30%)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량은 총 10개소가 계획돼 있다.

사업주관기관은 농협중앙회로 판매장 시설비 주방설비 등 시설비와 점포구입비 등에 지원된다.
축산자조금조성 지원사업은 국내 업계로서는 꼭 필요한 자조금사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양계부문의 경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진을 면치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또다른 사업으로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에 특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 축산부문과 원예특작부문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만 7천2백30억이 책정돼 있으며 이가운데 몇 개 사업이 명시돼 있으나 이들 사업별 총액 한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수시로 신청, 바로 지원을 받을수 있어 매우 편리한 사업이다.
자금의 종류는 시설 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이 종합지원되는데 사업신청접수와 대출 모두 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등 중앙회 소속 각급사무소 및`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별 업종별 조합에서 이뤄진다.

축산, 특히 양계의 경우 개보수 및 운영자금은 계속 지원되는 반면 육계와 산란계 모두 신규시설설치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시설면적의 증가가 없는 사업장 및 노후시설 개축(재건축 포함)이나 기존 종계부화장 및 계열화업체와 계약, 수출용닭을 사육하는 시설에 대하는 시설과 증축자금이 지원될 수 있다.
다만 까다로운 대출조건과 담보능력 부족, 홍보미흡 등으로 양계부문의 사용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올해부터라도 이 농업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