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은 농업인이 자금이 필요할 때 마다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수시로 농협에 대출신청을 하면 경영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심사, 농협이 대출대상자로 선정한 후 시설자금과 개보수자금 및 운영자금을 연계해 지원하는 편리한 정책자금이다. 지원대상은 축산 및 원예특작분야에 종사중이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경영체나 선진작목반이 원칙이나 양계의 경우 일단 신규(증축포함)시설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함께 축산분야의 유통·가공·저장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시설로 사업중인 경영체와 경주마 사육축산경영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소요액의 100%이내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규모로 년리는 5%며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축산은 5년거치 10년 원금 분균상환이며 개보수 자금은 2년거치 3년 원금분균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일시상환으로 돼 있다.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서는 할부금 또는 이자를 대출일부터 1년마다 납입해야 하며 농협의 전국 시군지부나 대출취급사무소로 지정된 중앙회 지점, 농·축협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농업종합자금을 통해 수출닭사육농가와 전업종계장 추진농가에 대해서는 신규시설 자금 지원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문제는 대출상환 기간인 15년동안 수출을 계속하지 않으면 자금의 부당사용으로 간주,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농림부 담당부서의 해석이어서 일단 대출취급기관인 농협의 경우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많은 농가가 수출닭 생산시설자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에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