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황현학사장(지웅종계장)=농업종합자금의 사업별·지역별 규모가 정해져 있는가. 아울러 시행시기가 언제부터이며 또 일선조합에도 지침이 시달됐는지 알고 싶다. 얼마전 농협에 문의해 보니 농신보 신용평가가 80점 이상이면 1억까지 가능하나 나머지는 일반 보증기금이나 담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 실제로 그런가. ▲전북익산 육계농가(하림계열)=현재 정책금리가 5%라는 것은 너무 높은 것 아닌가. 또 정부는 농지에 축사를 자유롭게 지을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싶다. ▲최성천사장(요한종계장)=각종 개보수시 부가세가 부과됨으로써 실제 농가들은 7∼8%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대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 아울러 닭운반 차량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방역대책이 시급하다 ▲박성진사장((주)한협축산)=각종 질병으로 인한 수출중단시 사후대책은 있는지, 또 이럴 경우 수출닭사육농가에 대한 시설자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굼하다. 닭고기 뿐만아니라 종계에 대한 수출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발골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국등 해외인력으로 충당하는 방안 검토는 어떤가. ▲(주)하림천하직원=부분육가공시설 지원에 신규수출추진 계열화업체도 포함돼야 한다. ▲하림계열사육농가=농신보 평가에서 대부분 육계농가들은 1백%탈락할 것이다. 보완대책없는가. 특히 부채가 3억이상이면 무조건탈락이라는데 사실인가. ▲최충집이사((주)해표푸드서비스)=만약의 수출중단시 내수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는데다 대형닭에 대한 판로도 없다. 너무 이같은 대책없이 수출드라이브정책을 펼치는 것 아닌가. ▲배성황사장((주)삼화원종)=부화장 보다는 전문중추농장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이 더 시급하다.이와함께 ND 등 주요질병외에 가금인플루엔자, 티푸스, CAV 등 각종 외래성 질병에 대한 방역당국의 관심과 총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또 위탁사육에 대한 부가세감면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기석대표이사((주)대연농산)=기대와는 달리 머리하고 손이 따로논다. 시행지침 등 형식에 너무 집착하다보니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들은 거의 없을 정도다. 막상 시행단계에서는 정부의 의도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 연출된다. 농업자금취급기관인 농협의 일선 현장에 대한 파악과 이를토대로한 평가 및 담보기준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수출중단은 직접적으로 업체에 여파가 큰 만큼 업체에 대한 직접지원방안이 필요하다. ▲홍순만부장(남양축산)=현재 육계농장들은 무창계사로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다. 따라서 경력과 능력있는 육계농가들에 대해서는 신규시설자금을 지원해야한다. 정부의 과잉우려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차피 시장원리에 따라 능력없는 농가들은 도태되야 하기 때문이다. 또 환경성평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까다롭다.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표준축사설계도도 각지역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최성갑 사장(도원종계장)=수출닭사육농가만 신규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허가라도 능력있는 농가라면 허가를 전제로 신규시설을 할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한다. 답변************************************************* ▲정동홍 과장=농업종합자금에 특별히 자금제한을 둔 것은 없고 단지 예산수립시 추정한 금액을 명시해놓은 것 분이다. 농업종합자금은 년중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금리인하 노력은 하고 있으나 재경부와 타자금도 함께 묶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철이 쉽지가 않다. 농지규제를 완화해 9천평까지는 신고만으로 축사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유롭게 대폭 완화는 것은 신중한 검토와 함께 논란이 예상된다. 축사개보수시 기자재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높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영세율적용대상품목 확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 질병발생에 따른 수출중단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출이 필요한만큼 방역대책에 최우선을 쏟아야 할 것이다. 종계는 축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시 지원은 힘들다.다만 별도의 종축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이 때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수출업체에 대해 내년부터는 가공시설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계약사육농가들의 부가세 문제는 관련부처와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표준설계도의 경우 이미 우리부로 업무가 넘어와 그 위원회에 양축가들이 대거 포함, 현실적인 작품이 나올 것을 기대해도 좋다. 그러나 신규시설 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과잉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환경평가 간소화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보겠다. ▲정남교 차장=농신보 기준이 까다롭다는 분석에 따라 간이평가에서도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간이평가는 연체나 신용불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웬만큼 지원이가능하다. 다만 그 이상 금액이 되면 매우 까다로울 것이다. 농업종합자금 지원은 지난 1월부터 업무가 시행되고 있다. 수출농가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이후 외부적요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구제가 될 것이다. 한편 육계농가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실질적인 현장파악을 통해 평가 정밀도를 높이도록 하고 이를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다. 부채가 3억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니다. 단 담보문제는 농협금융도 재경부의 관리를 받고 있는 만큼 완화가 쉽지 않지만 현재 시설을 하게되면 후취담보로 취득이 가능하다. 종합자금지원시 사업규모의 기준이 될 설계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농가들이 판단할 사안이다. 농협으로 견적을 가지고 오면된다. 또 그 기준도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사례를 수집 업데이트 시킬 것이다. 다만 문제는 애당초 계상한 사업비가 자꾸 변경이 됨에 따라 자꾸 잡음이 생기는 것이다. 심사에서 기존에 같은 농가라도 부채가 많다던지 생산성이 떨어지면 탈락할 수가 있다. 계열화를 맺은 농가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과 경영능력등을 감안해 지원여부가 다를 수 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