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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유통 철퇴

처벌기준 강화...1억원까지 벌금 상향조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2.27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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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처벌하한선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부는 부정축산물 유통이 국내 축산업을 좀먹는 행위라 규정하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벌칙은 ▲밀도살과 강제급수의 경우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과 ▲소·돼지를 냉동탑차에 싣는 경우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식육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도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거래기록를 하지 않은 경우와 젖소고기나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제조년월일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이같은 벌칙이 보다 강화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