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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돼지질병 3종류.설해 농협 가축공제 대상 포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3.04 14: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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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가축공제 대상에 닭·돼지질병 3종류와 "설해"까지 추가로 포함됐다.
농협중앙회는 가축공제(보험)의 보장대상과 보상범위를 3월2일부터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축공제 보장대상은 소·돼지·말 이외에 닭과 돼지질병 3종류(TGE, PED, ROTA)를 추가하는 한편 "설해"도 새롭게 보상범위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돼지의 경우 화재와 풍수재 사고시 그동안 손해액의 80%만 보상해 주던 것을 95%까지 실손해액을 보상한다.
가축공제는 축산농가의 재생산 여건도모와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 농협에서 97년 1월부터 독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며 정부가 농업시책일환으로 공제료의 50∼60%를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 가축공제 가입마리수는 2001년말 기준으로 2백31만7천652마리이며 지급된 공제금은 4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