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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 입법화 반드시 실현돼야

3월 임시국회 앞둔 축산인들 한목소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3.04 15: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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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축산자조금법 입법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이는 지난 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농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축산자조금법 입법 논의 자체가 무산 된 가운데 3월중에 열릴 임시국회를 앞둔 축산인들의 한결같은 요구다.
우리 축산업이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축산자조금을 통한 축산물 소비 홍보는 물론 우리 소비자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등 축산인들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종수충남대교수는 “수입축산물에 의해 강력히 도전받고 있는 국내 축산업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산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가 전제되지 않고는 축산업의 안정은 있을 수 없다”며, “축산자조금은 국내 축산물 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를 촉진시켜 양축가는 물론 도축업자, 가공업자 등 축산관련 산업의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고 축산자조금법 입법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운전북한우조합장은 "한우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우의 품질고급화 노력과 함께 한우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둔갑 판매 감시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조금의 입법화가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인식한국낙농육우협회는 "그동안 임의자조금제를 실시한 결과 무임승차 문제가 큰 애로사항이었다"고 지적하고 "무임승차 하는 농가를 없애고 모든 축산인들이 함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축산자조금법은 하루빨리 입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기홍대한양돈협회전무는 "우리 축산물과 경쟁하고 있는 외국 축산물이 국내 축산물 시장을 파고드는 가장 큰 힘은 그들의 자조금제도 덕분"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축산물도 이들 외국 축산물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축산자조금의 입법화가 시급하며, 자조금법안과 앞으로의 자조금 운용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는 우선 축산자조금법이라는 큰 틀을 짜논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이번 회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육계인 박원모씨(금지게농장)는 "자조금의 입법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의무자조금제가 될 경우 관리위원회에서 자칫 농가의 현실과 목소리 충분히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등의 우려도 있지만 이는 입법화가 우선 이뤄진 다음에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될 것"이라면 이번 회기내 축산자조금의 입법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