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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대일 돈육수출 재개

일, 한국산 돈육수입금지 해제 관련법 개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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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금지를 해제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난달 24일자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일본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한국을 우제류 동물의 고기·장기 등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오는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일본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양국 검역당국간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올 상반기중에 국내산 대일 돼지고기 수출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98년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한 제주도의 돼지고기가 우선적으로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농림부는 전망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수출국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6개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돼지고기를 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19일 OIE(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후부터 일본정부에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토록 요청했었다.
더욱이 한·일정상회담(2001년 10월 15일) 및 APEC 회담(2001년 10월 20일)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돼지고기 수출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