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가칭)공익수의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에 있어 이 법률이 제정될 경우 빠르면 오는 2004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휘우 농림부 가축위생과장은 지난 28일 개최된 신규임용수의사 오리엔테이션 석상에서 2002년 수의위생시책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올 상반기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국방부와 병무청,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후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도에 공익수의관 제도 운영과 관련한 소요예산을 확보한후 오는 2004년부터 이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수의관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수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는 군복무를 대신해 3년동안 축산물위생검사 기관이나 시군에서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등 법률제정 목적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익수의관 제도는 가축방역업무 및 축산물 위생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수의사회를 비롯 축산업계 일각에서 도입이 건의되 온바 있다. 한편 인체의사의 경우 공중보건의란 이름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군복무를 대신해 일선 보건소에서 일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