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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공정규격 개정 30일 경과후 시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1.08 13: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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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4일자로 사료의 공정규격중개정을 공포하고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포내용에 따르면 조단백질·조지방·칼슘·인·메치오닌+시스틴+dl-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에 대해서는 보증성분을 최소량(%)으로 하고, 조회분·조섬유는 최대량(%)으로 정했다.
또 섬유질사료를 섬유질가공사료로 하고, 기타 강피류의 수분·조섬유·조회분은 보증성분을 최대량으로 하며, 미강은 산가(AV) 70이하 이어야 한다. 단,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사료보증성분이 표시된 용기 및 포장재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