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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촉진제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 의무화

농림부, 축분자원화 신기술 개발 연구사업 지속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3.13 1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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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합사료 제조시 바이오 발효촉진제 첨가를 의무화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어 축분으로 인한 악취제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를 통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김동태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같이 검토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신기술개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화기술, 비료화기술, 고효율 퇴비화공정, 슬러리 축분의 효과적인 처리방안, 악취제거 기술, 작물별 시험사업을 통한 액비수요 확대를 더욱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가축분뇨처리시설·장비에 대한 "사후봉사이행보증제도"를 도입, 시공업체가 보증보험증권에서 발행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농가에 제출토록 해 1년간 사업비 20% 상당액에 대한 A/S 혜택도 주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슬러리 축사 신·증축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경영자금 지원을 제외하되, 분과 뇨가 분리되는 스크레파 축사 신·증축을 권장하는 등 축산분뇨처리를 감안한 축사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가축분뇨처리공법 평가위원회를 운영, 기존 공법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을 평가해 우수공법을 선정하는 한편 가축분뇨처리 시책 평가와 당면 현안과제를 선정·토의하는 축산환경 포럼도 구성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농장별로 적합한 맞춤형 분뇨처리시설을 보완 개선 지도를 위한 가축분뇨처리 현장컨설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