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 중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개량농가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 가축개량사업소에서 집계한 1월 실적에 따르면 기초등록우 2만8천30두, 혈통등록우 8만2천9백7두, 고등등록우 4만9천81두 등 전체 16만18두의 지원대상우 중에서 농가조사사항 미신고 등으로 5만1천7백52두가 제외된 10만8천2백66두만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개량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개량농가에서 송아지가 태어나도 신고를 제때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관리조합에서 조사사례비 지원자료를 관리프로그램에 제대로 전산입력을 안할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관리소홀 등으로 제외되는 등록우는 전체의 32.3%에 해당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원 가량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우개량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계획교배로 송아지를 생산한 등록우에 한해 기초등록우는 3만5천원, 혈통등록우는 6만원, 고등등록우는 8만원을 지급하며 쌍태분만시는 2만5천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등록우 사업조합에 관리비로 지급되고 있는 지원비도 사업조합 평가를 통해 상위 20%(양호)에는 4만2천원을 중간 60%(보통)에는 3만6천원을 나머지 20%(부진)에는 3만원씩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