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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전용 실형위주 처벌

농림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3.18 1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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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가들이 농지에 축사부지 조성후 용도변경승인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농지불법전용시 적발자에 대해서는 실형위주의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해 농지불법전용 단속결과 전년도 보다 건수에서는 16.6%, 면적에서는 6.6%가 각각 증가한 총 3천9백59건(4백73ha)을 적발, 이중 1천1백48건(1천3백54명)이 고발조치 됐으며 28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또 1천54명은 불구속 입건, 당해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2천8백11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이를 사례별로 살펴본 결과 축산부문의 경우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축사부지 조성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에 용도변경승인없이 제조장이나 물품창고로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채 무단으로 전용하거나, 허가 또는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한편 농림부는 앞으로도 농지보전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시·도, 시·군별 교차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실형위주 처벌하되 벌금부과시에도 중형으로 처리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여기에 농지불법전용사례에 대한 신고가 이뤄질 경우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는 등 대책을 강화한다 방침이다.
현재 농업진흥지역내에서 농지불법전용의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진흥지역밖에서 행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공시지가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