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닭도축장 출하시 축주 발급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 첨부가 의무화되고, 뉴캣슬병 예방접종 미실시농가에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뉴캣슬병 예방접종률 80% 이상과 발생빈도등을 감안, 살처분보상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농림부는 닭도축장 출하시 축주 발급 예방접종확인서 첨부제도를 경기도에서만 실시함에 따라 닭도축 의뢰업자 등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예방접종확인서 첨부제도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닭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 제정을 이달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대일 닭고기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뉴캣슬병 등 방역 및 닭도축장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처럼 강도 높은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뉴캣슬병 방역지침(SOP)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특히 뉴캣슬병 100% 예방접종 실시와 혈청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통계 차이에 의한 예방약 부족물량 추가지원도 조치키로 했다. 농림부는 닭뉴캣슬병 혈청검사 체계도 개선, ELISA법을 현행 검사법인 HI법과 50:50으로 병행하여 활용하되, 결과 판정은 우선적으로 HI법을 기준으로 하고, 예방접종여부 판정을 위한 HI 역가를 2로 설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뉴캣슬병 예방접종률 80% 이상과 발생빈도 등을 감안, 살처분 보상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발생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되, 종계장·부화장의 뉴캣슬병 예방접종, 추백리 확인검진 결과 방역조치 위반사실 적발시 예방약 지원중단, 영업신고 반려 및 과태료를 처분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