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축산물위생 긴급대처요령"이 마련 됐다. ¶농림부는 지난 17일 축산식품의 대량생산. 대량유통이 가능함에 따라 식중독균 등이 오염될 경 우 사람건강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게 되고,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를 사전 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각 관련분야별로 체계적인 대처요령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처요령에 따르면 긴급위생조치를 실시해야 할 세부상황, 조치 세부절차 및 유관 부서 기 관. 단체별 임무를 규정하고 긴급조치대상 위해 병원체. 잔류물질 세부내역을 담고 있다. ¶또 위행 SOP 절차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 상황을 파악, 이에 따른 기본조치를 취한 후 상황을 판단하여 긴급위생조치 및 공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 고 상식적인 절차로 진행토록 돼 있다. ¶농림부, 검역원 및 시도로 긴급위생조치본부를 구성하고 중앙집중제로 운영토록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짜여진 "축산물위생 긴급대처요령"을 관계기관 및 단체등에 이달중 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