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고령축산물공판장(장장 계경성)이 서울축산물공판장과 부천축산물공판장에 이어 지난 12일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고령축산물 공판장의 소 돼지 생산라인에 대한 위생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전국 1백78개 도축장중에서 31번째로 HACCP적용작업장으로 지정했다. HACCP는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 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 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각 과정별로 발생가능한 위해를 분석하여 중요관리점을 설정하고 관리하는제도로서 국내 도축장은 도축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해야 하는 제도로 식품제조를 위한 위생관리 기법으로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받는 가장 최신의 방법이다. 현재 축산선진국의 경우 이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과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식생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있다. 고령공판장은 이번에 HACCP적용작업장으로 지정받으므로써 서울 및 부천공파장과 함께 공판장을 통해 공급되는 소, 돼지고기를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과정을 거쳐 유통될수있게 되었고 영남권 시민에게 신선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할수 있게 되었다. 고령공판장은 금차 도축장 HACCP 인증에 이어 가공부문(포장육)에대한 HACCP 인증도 조기 획득한다는 방침이다.<심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