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품질 제고로 수출을 통한 양돈산업의 전반적인 발전과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오는 4월 15일부터 돼지 냉도체 등급판정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 농림부는 우선 목우촌 김제육가공장, 대상농장, 제주공판장, 진일산업(주)에서 우선 시범실시하면서 시범사업 효과를 평가한 후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부가 냉도체 등급판정을 시범 실시하게 된 것은 현행 돼지도체 등급판정방법은 수율위주의 육량등급 판정으로 이뤄져 육질부문에서 PSE돈육(일명;물퇘지)을 선별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PSE돈육은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출돈육 생산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대일 돈육 수출시 가장 큰 취약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돼지냉도체 등급판정방법 적용으로 도축후 PSE 돈육을 정확히 분별해 낼 경우 초창기에는 PSE돈육 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출하농가와 도축·가공장 간에 생길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PSE 돈육 발생억제를 위한 생산농가의 노력 증가와 도축장의 개선 노력으로 PSE돈육 출현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PSE 발생율을 오는 2005년에 15%까지 줄일 경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1천7백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