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불법생녹용 유통근절 나선다

불법생녹용대책위원회 발족...포상제도도 강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3.25 11:13:18

기사프린트

불법생녹용 유통 근절을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이 대폭 강화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 양록농가들은 지난 21일 불법생녹용대책위원회를 발족, 수입녹용 부정유통에 대한 제보 감시 감속활동 강화와 함께 이러한 사례적발 유공자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기부금 조성과 불법사례 감시 등에 범업계 차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은성 (사)한국양록협회장과 전병설 양록축협장, 장진하사슴연합회장, 정형일 엘크사슴협회장 등 관련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대책위는 초대 위원장에 권준오 가나다 사슴목장 대표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이광석 ▲강준수 ▲이해곤 ▲민병임씨 등 4명을 부위원장과 이들을 포함한 20여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한편 간사에 전제승 사슴신문 발행인을 선임했다.
대책위는 특히 포상금 지급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양록농가를 비롯해 사슴관련 단체 및 사업체들에 대해 기부금 조성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전국 각지 농가들에 대한 개별방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책위원회는 창립 추진시부터 기부금 조성에 나서 지금까지 총 28명으로부터 모두 1천2백50만원을 적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자체 마련한 수입산생녹용불법 유통 고발포상금 지급 요령을 근거로 위반사항을 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해 검거에 공로를 세운자에게 최고 3000만원(불법물량
1만냥 이상)에서 최저 1천만원(1000냥)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책위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생녹용이 밀반출되 소비자는 물론 사슴농가에 까지 유입, 반면 당국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처벌규정도 미약해 국내산업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함께 양록협회도 빠르면 이달말부터 협회 산하 불법수입녹용감시단의 전국 순회활동을 전개키로 하고 경찰청과 식약청 등 관련기관과 구체적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수입녹용의 불법유통에 대한 민간차원의 감시 및 적발 활동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