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육협회(회장 김홍국)가 정부의 보조금 직접 지원을 포함한 닭고기 자조금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에따라 그동안 계육협회의 생산자단체 인정 및 이를통한 정부의 자조금사업 대상 포함을 반대해온 양계협회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계육협회는 지난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겸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도부터 닭고기 자조금사업 실시를 위한 자조금운영규정(안)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사업계획계획안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계육협회는 이같은 계획안과 운영규정 등을 농림부에 제출, 내년도 자조금 보조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계육협회의 자조금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에 회원사 조성금 10억원과 정부 보조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조성, 국내산닭고기 우수성 및 안전성 홍보와 함께 농가회원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닭고기 수출촉진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성방법은 도계 1수당 3원씩 통합경영회원사가 자진납부 9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1억원은 협력업체 회원들의 협찬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는 현재 협회에서 전개중인 국내산닭고기 품질보증마크 표시요령을 개정 보증마크에 작업장명을 표기토록 결정했다. 이와함께 통합경영분과위 산하에 회장 지명에 의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닭고기 유통개선소위원회 설치, 회원사간 출혈경쟁을 지양키로 하고 이를위해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주)하림과 천하제일사료의 합작회사인 (주)하림천하 상주도계장 건설 중단을 요구키로 한 협회 차원의 대정부 진정서 제출계획을 철회할 것을 결정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