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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 열기 후끈

농협중앙회 2월말 현재, 전년 비해 10만두 많은 29만6천두 계약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3.25 1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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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지난 2월말 현재 올해 목표두수 40만두의 74%를 계약, 양축농가들의 참여열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한우낙농부(이정호 부장)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전국 시·군에서 실시 중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2월말 현재 8만7천1백여 농가에 가입한 암소는 29만6천 3백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전국 가임암소 사육두수 중 50%가 참여한 것이며 농협중앙회가 올해 목표로 잡은 40만두의 74% 달하는 두수이다.
한우낙농부는 높은 송아지가격과 계속되는 가임암소 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두가 많은 가입을 보인 것은 이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사업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번식농가들이 이 사업에 가입하면 지난해까지는 다산장려금 혜택만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거세장려금과, 인공수정료에 대한 지원혜택이 추가되는 등 제도적 장치 보완으로 해당 농가들의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정호 부장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이제 강제성을 띠거나 하는 것이 아닌 한우 번식농가 스스로가 일정액을 부담해 계약하면 다른 정책사업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점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맞닥뜨린 결과"라고 소개했다.
이부장은 또 "지금 임신된 암소 및 3월25일까지 인공수정 시킨 암소를 소유한 농가는 우선 가입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난해 가입한 농가들도 계약당시의 암소를 사육하고 있을 경우 재 가입하여야만 계속적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으므로 이런 농가들은 계약을 서두를 것"을 강조했다.
계약자 의무을 반드시 지켜야 혜택이 가능하며 가입기간도 5월까지지만 국제행사 등이 많아 계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한우낙농부는 또한 계약농가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면서 반드시 송아지 출생시 송아지생산 신고는 물론 인공수정시는 인공수정증명서나 인공수정확인서를 꼭 보관해야 하는 등 계약자의 의무가 다했을 때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올 7월부터는 다산장려금 지급 산차확인시 어미소가 인공수정에 인한 송아지생산인가를 확인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증빙서 보관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올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기간은 5월말까지이나 이기간이 농번기 및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따른 구제역 방역추진 기간과 겹쳐 조합 및 축산농가들이 일손이 모자라 계약에 차질이 빚을 수 있으므로 될 수있는 한 빨리 계약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