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금년도 농·소·정협력지원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2002년 지원대상사업을 오는 2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농·소·정협력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단체는 농·소·정협력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추진할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 생산자단체 및 농업관련기관이며, 지원대상사업은 농촌현장체험·농촌일손돕기·농촌문화체험 등 "도·농교류협력사업유형"과 대중매체와 사이버매체 등을 활용한 "농업·농촌 바로 알리기사업유형", 농지보전, 우리농산물소비기반 확대 등 "농업·농촌 함께 지키기유형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