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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대상 품목 조정해야

동약판매협회 회장단, 기자간담회서 지적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3.27 1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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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회장 김영석)가 "주의동물용의약품 취급요령 제정안"에 대해 원칙적 동의를 전제로 "국내 축산여건이 경제동물로서 자가치료를 허용해야 하는 실정임을 강조"하며 "관련법령과 현장적용에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주의대상 품목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동약판매협회 회장단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협회 회의실에서 축산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수의사 또는 약사가 그 수불과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공론화된 내용의 취급요령안 제정이 합리적인 것"이라며 "일반 동물약품 관리 역시 수의사도 관리가 가능토록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동약판매협회는 또한 "주의동물용의약품 취급요령 제정안" 제2조 "주의동물용의약품지정" 제1항 홀몬제제중 일부제제는 양돈 및 낙농현장에서 발정 또는 분만 동기화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있는 번식에 관계되는 제제로 성장촉진 홀몬제제와는 구분해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의동물용의약품 취급요령 제정안" 제4조 "사용지시서의 작성"과 제5조 "판매"의 내용중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의 동물사육자에 대한 사용지시서 교부와 사용지시서에 의한 판매는 약사관련법령에 수의사의 처방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국내 축산여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만 가중시키며 법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동약판매협회 회장단은 이날 "최근 들어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동물약품 오남용에 대한 논란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동물약품 판매현장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선 축산농가는 물론 관련산업종사자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