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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육 수수료 부가세 면제

농림부, 닭고기 수출촉진위해 제도 개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3.27 1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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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업체와 위탁 사육하는 계열농가의 위탁사육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추진되는 동시에 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협동조합과 같이 사료·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추진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의 축사건축을 위한 농지전용 신고규제도 돼지·닭의 경우는 세대 또는 법인당 3만제곱미터이하, 소는 1만제곱미터이하로 완화된다.
농림부는 올 닭고기 수출목표를 3만톤으로 잡고, 닭고기 수출촉진을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계열화업체 중심으로 수출농가 3백호를 육성, 수출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면
농림부의 닭고기 수출대책에 따르면 병아리 생산비 절감을 통한 수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종계업수와 부화업수를 현재의 45% 수준으로 감축하고, 14개소의 계열화업체와 연계해 육계사육농가를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수출규격닭 생산농가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시행주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농협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고, 출하체중도 현행 2.5kg에서 2.0kg이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농가와 접목된 수출용 대형닭 생산기술개발을 농가실증을 통한 사육방법을 농가에 보급하고, 국내 양계 전업농장의 기술수준을 분석, 벤치마킹 모델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뉴캣슬병 근절을 위해 단계별로 방역관리를 강화, 오는 2005년에는 비발생국으로 전환해 나가되, 수출 닭도축장 출하 육계농가별 뉴캣슬병 혈청검사는 전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출용 닭고기 품질개선으로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닭고기 등급제를 실시, 닭고기 포장 및 규격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닭고기 전문브랜드 체인점을 설치토록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양계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자율적 수급안정기능을 강화하고, 수출 도계장에 부분육 가공시설비도 지원하는 한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계·부화업의 사후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부화업자 또는 종축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현행 시장·군수에다 축산기술연구소와 수의과학검역원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수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