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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양계축사 3만㎡ 신고만으로 농지전용

내달 1일부터 농지법시행령 적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3.27 1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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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신고로만도 전용이 가능한 규모가 양돈·양계축사의 경우 3만제곱미터까지, 그 밖의 다른 축사는 1만제곱미터까지 확대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축사로 전용코자 할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까지는 조성비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농지법시행령을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림부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전용 신고 규모를 축사의 경우 7천제곱미터로 했으며,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축사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 3천3백제곱미터가 초과하게 되면 조성비 50%를 내도록 했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