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원유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유수급안정을 위해 집유일원화 정착 및 용도별 차등가격제 확대시행을 통해 원유의 유통비용 절감과 국산원유의 수요기반 확충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체세포수·세균수·유지방 등급조정 등을 통해 신 원유가격 산정체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원유위생등급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림부가 마련한 신 원유가격 산정체계에 따르면 체세포수의 경우 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시켜 1등급은 20만미만, +50원/kg, 2등급 20-35만이하 +23원/kg, 3등급 35만-50만이하 +3원/kg, 4등급 50-75만이하 -25원/kg, 5등급 75만초과 -40원/kg으로 조정된다. 세균수는 현행대로 4등급으로 하되 1등급중에 A등급은 3만미만으로 +51원/kg, B등급 3-10미만 +35원/kg, 2등급 10-25만미만 +3원/kg, 3등급 25-50만이하 -15원/kg, 4등급 50만초과 -88원/kg으로 조정된다. 유지방은 유지율 3.4%를 기준으로 0.1%당 현행 ±11원에서 ±10원으로 조정하되, 유지율이 3.0%미만으로 내려가더라도 -100원 이상의 패널티를 물지 않는 반면 유지율 4.3%이상 되더라도 +75원이상 인센티브를 주지 않도록 상·하한선을 설정했다. 농림부는 좋은 품질의 원유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3회 유대정산기간인 45일 동안 유질규제선인 체세포수 75만, 세균수 50만을 각각 연속해서 초과할 경우 3일간 유대의 1/2만을 지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유업계와 낙농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원유가격 인하 문제와 낙농육우협회가 건의한 도태장려금 두당 30만원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계의 여론을 더 수렴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