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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국감 -한갑수 장관 답변요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1.08 14: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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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생우수입 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경우에 한해 국내산으로 표시토록 한 것은 WTO의 원산지협상 논의 동향, 주요 수입국의 사례, 300kg 송아지 수입후 성우로 출하소요기간, Codex의 유기가축 전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WTO에서는 지난 95년부터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인데 미국 등 수출국의 경우는 사육기간 제한 없이 도축국을 원산지로 주장하는 반면 EU, 일본 등 수입국은 수입 후 일정기간 사육 후 도축한 경우에 한해 도축국 원산지 표시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EU 등의 경우 3개월 사육기간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경우 91년 개방이후 줄곧 사육기간 제한없이 국내도축시 국내산으로 표시해왔으나 2000년 7월 1일 이후 3개월 사육기간 적용하고 있다.
농림부는 수입생우의 한우둔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를 보완하여 EU와 같이 출생국·사육국·도축국·가공국이 다른 경우 이를 표시하여 수입생우 유통경로의 철저한 추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즉 수입전에 귀표로 생우 원산지표시 및 도축전에 6개월 사육기간을 확인하는 것이다.
생우가 내년부터 수입되더라도 검역능력이 8천5백여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쇠고기 총수요량의 0.5% 정도로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한우고기·젖소고기·수입육과의 육안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과학적인 감별을 통해 둔갑을 방지해 나가겠다.
한우전문판매점을 농협의 하나로마트 등을 제외한 2천개소를 신규로 더 늘려 나갈 계획이다.
한국냉장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개혁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별도의 공사화라든가 민영화 연기 등에 대해 현재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한국냉장은 자본잠식을 한 상태이므로 당초 방침대로 민영화가 옳다고 본다.
적정두수 사육을 통한 양돈가격안정을 위해 모돈 93만두 중 9만3천두인 10%를 생산자 스스로가 감축하기로 한 만큼 이의 절반이상 모돈 감축이 됐을 때 정부가 수매에 나설 것이다.
농가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몇 개의 안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