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중앙회 1천3백81개의 회원조합중 71개 조합에 대한 합병이 추진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10층 회의실에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헌목)"를 열고 총 1조7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5년간 투입해 경영약체조합의 구조개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결산 결과를 토대로 1천3백81개 회원조합중 우선 71개 조합을 대상으로 합병등 재무구조개선을 추진토록 결정했다. 전체 경영약체 조합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합병대상조합들은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등 부실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재무구조개선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중 경영개선명령은 농림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농협중앙회는 4월 첫째주 중으로 장관승인을 받아 각 해당조합에 통보할 계획이다. 해당조합은 이에 따라 "경영개선조치계획"을 세워 농협중앙회에 제출해야 하며 농협은 이같은 소명자료를 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경영개선조치계획 즉, 해당조합들의 소명자료 제출기한은 1개월 정도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금지원은 강도 높은 조합자체 구조조정을 전제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자금지원이 이뤄진 후에는 조합별 구조조정 성과를 평가해 자금의 추가지원 및 회수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기금관리위원회에 이어 지난달 28일 오전 9시30분 각 지역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대근 회장 주재로 "조합구조개선 관련 회의"를 갖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