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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업체 KVGMP 지정

검역원, 6월까지 지정받아야 동약생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01 1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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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말까지 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을 받아야만 동물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운데 3월말 현재 모두 20개 업체가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밝힌 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된 곳은 한국화이자, 유한양행, 바이엘코리아,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중앙바이오텍, 제일바이오, 한국미생물연구소, LGCI, 한동, 우진BNG, 삼우화학공업, 삼양약화학, 이글벧, 우성양행, 다원케미칼, 대성미생물, 대한뉴팜, 신일화학, 과학사료등이라는 것.
이와함께 지난달 16일에는 코파벧스페셜이 첨가제와 경구산제, 내용액제를 적격제형으로 품질관리 우수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모두 20개 업체가 KVGMP(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역원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월말까지 모든 동물약품 제조업체가 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동물약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로 시한을 뒀지만 업체의 어려운 여건등을 고려해 올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