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돼지고기 수출 정부정책

김실중 과장/ 농림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01 14:07:09

기사프린트

대일 돈육 수출이 확정됨에 따라 농림부가 돈육 수출촉진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농림부는 내수기반 안정을 통한 수출정책이라는 기존의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수출대책은 한마디로 생산자·도축가공업자·수출업자가 적극 협력,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통한 냉장육 위주의 수출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수출목표를 5만톤으로 잡고, 이중 대일 수출은 2만5천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농림부는 우선 PSE(일명;물퇘지) 돈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농가에서는 아예 품종부터 PSS 유전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종돈을 선택하고, 특히 비육돈사료를 70kg부터 급여, 180일이상 출하(110-120kg) 사육하면서 출하전 절식과 수송속도(50-70km)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도축·가공장에서는 6시간이상 계류하고, 20분이내 작업완료후 예냉실에 입고할 것과 70-90분이내에 급속냉각하고, 15시간 냉각후 심부온도를 3℃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다.
◇수출 규격돈 생산방안
PSE돈육 생산 최소화를 위해 생산·도축·가공단계별 관리 방안과 사료급여 프로그램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규격돈 생산 촉진을 위해 규격돈 합격률에 따라 규격돈 출하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는데 규격돈합격률 80%이상은 5만원, 60-79%는 4만원, 40-59%는 3만원을 금리 5%에 1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지원키로 했다.
PSS 발현 유전인자 보유종돈의 혈청 또는 모근을 이용한 DNA 분석을 추진, 종돈장 자율적인 도태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동시에 양돈협회로 하여금 검정종돈 경매 및 분양시 PSS 발현 유전인자 보유여부를 혈통검정서에 표기하는 등 돼지능력검정을 강화토록 했다.
◇도축·가공단계의 수출강화 방안
수출돈육의 상품성 제고와 판매촉진을 위해 포장비를 실제작비의 40%선에서 보조키로 하는 한편 안전하고 위생적인 돈육 수출을 위한 HACCP 지정 도축장에 대해 시설증축 및 개보수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수출육가공업체의 경영안정과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금도 지원하되 원료돈 구매자금 3백92억원은 연리 5%·1년거치 일시상환, 시설현대화 자금 2백억원도 연리 5%· 5년거치 10년균분상환토록 했다.
일본의 수입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제에 대비, 업체자율로 "품질라벨링제"를 도입하고, 돼지 육질판정을 위한 냉도체 등급판정을 이번달 15일부터 추진키로 했다.
◇수출홍보 활동 강화 방안
민간 교설활동을 강화하고, 일본 현지 판촉활동 및 홍보사업을 전개하면서 일본 소비자의 한국산 돈육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기존 수출국의 시장 탈환을 위해 일본 현지의 대형 유통업체에서 할인판매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종돈 수출촉진대책
국내산 종돈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판촉활동 및 홍보사업을 종축개량협회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종돈 수출시 운송비 절감을 위한 항공운송비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말레이시아 수출시 일반화물 kg당 1천4백50원, 종돈 2천9백원을 일반화물과 종돈 공히 kg당 1천4백50원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