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가 내년부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자인 양축농민이 물게 된다. 농림부는 현재 소·돼지 등급판정이 의무제임을 감안, 축발기금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 등급판정신청자에게 50%의 수수료로 소 1천5백원, 돼지 3백원을 징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란은 2원, 닭도체는 20원의 등급판정수수료를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등급판정 장기발전대책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수수료 징수에 대해 양축농민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시행이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고,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를 위한 당위성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