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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돈육 26일쯤 현해탄 건널듯

농림부, 19일경 일본과 수출검역증명서 협의 계획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03 1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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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주산 대일 돼지고기 수출은 이번달 26일경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일본측은 오는 16일경 일본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성령)을 개정하고, 18일경 한국산우제류축산물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는데 이어 19일경 수출검역증명서를 협의할 계획이라는 것.
이에 따라 우리측은 19일경 수출작업장을 지정, 일본측에 통보할 계획인데 제주도의 경우 수출재개시로부터 매월 약3백톤의 돼지고기가 일본으로 수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부는 따라서 실제적인 수출은 수출작업장 지정 이후에 도축 및 가공작업이 이뤄짐에 따라 절차 완료후 약1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고품질의 제주도산 돼지고기가 수출되도록 수출가공업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PSE 돼지예방 및 후기사료 급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한편 지난해 9월부터 농림부, 축산기술연구소, 수출입협회 합동으로 6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달부터는 수출규격돈 생산체제로 전환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