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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박철진 농협가축개량사업소(농학박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03 1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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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축산정책사업으로서 한우의 순수혈통보전과 암소집단을 개량하고 우량 종축을 생산하여 전체 한우집단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79년 강원 양양강현, 경기 양평양동, 충북 청주오창, 충남 공주이인, 전북 장수천천, 전남 고흥두원, 경북 의성금성 및 경남 울산상북 등 총8개지구를 "한우순수계통번식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인공수정에 의한 혈통관리, 종축등록에 의한 암소갱신 및 번식·발육성적을 조사하였으며, 사업성과가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사업명칭을 "한우개량단지사업"과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으로 전환하여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전국 250개 지역에 단지를 조성하였고 단지관리운영비와 개량참여에 따른 농가조사사례비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1987년 5,526두(기초등록우 2,079, 혈통등록우 3,023, 고등등록우 424두)의 관리등록우는 2001년 151,684두(기초 30,446, 혈통 80,389, 고등 40,849)로 규모면에서 크게 확대되었으며, 한우개량추세조사에 의하면 18개월 암소 체중도 1986년 272.2㎏에서 2001년 338㎏으로 크게 개량되는 등 한우 육용화를 위하여 양적 및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며, 2001년도 선발된 보증씨수소(보증종모우) 22두중 13두가 한우개량농가 관리등록우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우개량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업성과를 밑거름으로 하여 2002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은 128개 관리조합에서 150천두 관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우개량농가 관리등록우가 계획교배로 인공수정을 한 후 송아지를 생산하여 분만기록 및 생시체중기록을 작성하고, 관할 관리조합에 신고(유선 포함)할 경우 조사사례비를 기초등록우 35천원, 혈통등록우 60천원 및 고등등록우 80천원씩 예년과 변함없이 지원된다. 또한 축산발전기금과 지자체자금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기초등록우에만 지원되는 인공수정료를 농협중앙회 자체자금을 확보하여 혈통·고등등록우에 대하여도 인공수정료를 초발수정에 한하여 10천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관리조합은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발육성적, 혈통·고등등록자료를 조사관리할 경우 월별로 사업비지급기준두수를 산정하여 사업관리비를 차등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2002년도 사업관리비 차등지원기준은 2001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종합평가결과에 의거 우수관리조합 26개소에 두당 42천원, 보통 81개소에 두당 36천원 그리고 부진관리조합 22개소에 두당 3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거 분기별 관리등록우에 의한 사업비지원체계와 달리 월별로 사업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농가의 신고에 의존한 사업관리에서 관리조합이 농가를 찾아가는 사업관리로 전환코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지급 기준두수를 관리등록우,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및 검정참여실적으로 세분화한 것은 각 사업단위 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것이다.
2001년도 실적을 갖고 사업비지급을 비교할 때 전산상관리두수 117천두, 인공수정 67천두, 송아지생산 55천두 및 검정참여 565두이므로 이를 사업비로 환산하면 2001년도에는 4,226백만원이 지원되였으나 2002년도 신규 사업비지원체계로 환산하면 4,544백만원으로 318백만원이 더 지원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또한 지도수당을 신설하여 관리지도원에게 지급하므로서 담당지도원의 지도관리업무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그리고, 관리등록우의 혈통집단화를 위하여 년차적으로 기초등록우를 제외하므로 2002년도는 96∼97년에 등록된 기초등록우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98∼99년에 등록된 기초등록우는 2003년에 제외되므로 기초등록우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조합 및 농가는 이를 혈통등록우로 갱신해야 할 것이다.
다만 관리조합의 경우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담당지도원을 확충하려해도 인원에 대한 확충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