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축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한 허가제로 전환 추진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던 정부의 입장이 신고제유지로 급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지난달 29일 종축업·부화업발전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종축업부화업 발전대책(안)을 제시, 이에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부화업 종축업의 신고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축개량총괄기관을 사후관리 기관으로 추가, 실질적인 지도 감독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후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문지식 부족과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처분 기피로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삼계탕용병아리(일명 백세미) 생산을 신고대상에 포함, 생산시설 기준 및 사후관리 기준을 신설해 질병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종계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액처리업체에 대해서도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돼지 및 닭검정기준고시를 현실에 맞게 보완개정한다고 것이 주요골격이다. 종축개량활성화 대책으로는 종돈능력검정을 지난해 4만두에서 오는 2005년까지 8만두로 늘리는 등 검정돈수와 비율을 두배 확대하고 부계종돈의 비거세 검정에 따른 육질하락 손실보전 및 검정비 단가의 재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닭경제능력검정비의 사료비중 60%수준을 보조지원 종계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인증업체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2005년까지 1백두 규모의 핵돈군 A·I센터 2개소를 설치, 우량종돈 활용을 극대화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과 마찬가지로 양돈협회 검정소기능에 육질검정사업 추진과 시설지원을 지원, 돼지육질개량을 도모키로 했다. 동남아지역 축산박람회의 홍보활동비를 내년부터 지원하고 수출운송비 빠레트 제작비지원과 종축의 운송료 부담기준 개선, 종축수입국과의 동물검역협정 체결 적극 추진은 물론 종돈수출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유도해 종계종돈의 수출촉진을 적극 지원토록 돼있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주요질병 방역실시 요령을 농림부 고시로 정해 운영하고 우수종축장 인증제에 대한 요건 완화와 혜택확대를 통해 인증사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종축장과 부화장 인공수정센터 출입구에 차량소독설비 설치 강화와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이번 발전대책안은 어디까지나 실무안인 만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얼마든지 개선 보완될 수 있으며 정부의 확정방침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를 전제로 "종축부화업의 신고제유지 검토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현실적으로 허가제로 전환은 수용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종축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계협회의 한관계자는 "애당초 제도적으로 각종 처벌규정이나 제재조치가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관리체계만 강화해서는 종축장 관리에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분석아래 정부나 업계가 허가제에 공감한 것"이라며 "따라서 신고제 유지를 골격으로 한 발전대책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발전대책안은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