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 발생국 출장시 방역복이나 신발, 비닐봉지등을 지참하고 가능한 가축농장 방문을 자제해 줄것등을 골자로 한 구제역 발생국 왕래 축산관계자 들이 지켜야 하는 방역요령을 발표했다. 검역원이 발표한 방역요령은 국내 축산관계자가 구제역 발생국을 방문을 자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축산농가 또는 축산관련시설을 가능한 방문하지 말고 구제역 발생국내의 축산농가나 축산관련시설을 방문한 때에는 철저한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불가피한 사유로 축산농가 또는 축산관련시설을 방문할 경우에는 방역복·방역신발(덧신)·모자·장갑 등을 착용하여 볼일을 보고 일을 마친후 이를 모두 소각 등 폐기 처분토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농가 또는 축산관련시설에서 나올때는 옷이나 신발에 오물이 묻었는지 확인하고 먼지를 털은 다음 손을 씻고, 신발을 소독한 후 농장을 출발할 것을 요구했다. 구제역 발생국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관련시설을 방문한 자는 국내 공·항만 도착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온 옷과 신발은 공·항만에서 검역당국의 소독을 받고, 최소한 2주간 이상 국내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시설을 방문하지 말 것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구제역 발생국의 축산관계자를 초청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깨끗이 세탁한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한 신발로 갈아 신거나 오물제거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여분의 깨끗한 옷과 신발, 비닐봉지를 준비하고, 국내 방문전 최소한 2주간 이상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시설 방문을 자제토록 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국내 도착시 공·항만 검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며, 축산물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국내 도착후에는 국내 초청자가 검역당국에 방문자를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호텔 등 투숙장소에서 여분으로 가지고 온 옷과 신발로 갈아 입도록 하고, 입고온 옷과 신발은 비닐봉지에 싸서 그대로 가져가게 유도해 달라고 말했다. 가능한 국내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시설의 방문은 금지시키고 사업 목적상 해당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시설을 견학시키거나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디오 상영 등 기타의 방법으로 대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