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징수, "뜨거운 감자" 인가. 농림부는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의 체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축산물등급판정소를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독립법인화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차질없는 등급판정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소요비용 충당을 위한 재정자립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등급판정신청인에게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축산법에 의거, 2001년부터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었으나 생우와 쇠고기의 완전 수입자유화로 한우사육농가의 불안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돼지가격도 하락됨에 따라 양돈농가의 경영 악화로 불가피하게 1년간 유보시킨 상태. 이런 가운데 현행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으로는 육질판정에 한계가 있고, 특히 소·돼지 위주의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닭고기에 대해서도 내년 3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현행 조직체계로는 닭고기 등급판정사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 확대 계획에 따른 적정 인력 확보가 필요한 만큼 그에 따른 정부 지원을 계속해 줄 수 없는데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 등급판정신청자에게 등급판정 수수료를 물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농림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등급판정수수료 적정 징수 금액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농경연은 소 2천4백58원-2천8백91원, 돼지 5백78원-6백15원을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소·돼지 등급판정이 의무제임을 감안, 축발기금에서 50%를 부담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자에게 50%의 수수료로 소·돼지 5:1로 소 1천5백원, 돼지 3백원을 각각 징수토록 하는 계획을 내놨다. 또 닭도체·계란 등급판정은 계란 2원, 닭도체 20원의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를 기본으로 해 양계협회 등과 협의, 수수료 징수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축가들은 자조금도 법제화해 의무적으로 내도록 한다는 마당에 등급판정 수수료까지 농민에게 물리는 것은 농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양축가는 외국의 경우는 점점 등급판정사업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면서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를 1년간 시범적으로 실시, 등급판정을 함으로써 양축가의 소득에 바로 직결되는지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양축가의 분위기에 대해 농림부는 축산물등급판정에 따른 소요예산의 수익자 부담 당위성을 홍보, 등급판정수수료 징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 일본은 등급판정기관이 (사)일본식육격부협회로 이는 일본정부가 출자해 설립한 농축산진흥사업단에서 41억엔, 47개 도도부현에서 2억엔, 생산자단체 등에서 1억엔을 출자, 총 44억엔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예산 23억엔중 이자수입 1억6천엔, 수수료 16억엔, 위탁사업 5억엔으로 예산을 조성, 80%를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실정. 수수료 책정 방법을 농가에 홍보하고 농가의 의견을 받아 격부협회 이사회 의견을 거쳐 적정수수료를 결정해 농림성에 통보하고 있는데 소·돼지 산정기준은 5.14:1로 소 5백40엔, 돼지 1백5엔을 징수하고 있다. 미국은 등급판정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전액을 수수료와 관계없이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독일과 캐나다(96년 민영화)의 경우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등급판정수수료로 충당,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