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우사외에 돈사와 계사 용지도 초지의 범위에 포함, 초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축사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도내 골프장시설 용지로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된다. 국회 건교위 소속 김윤식 의원(민주)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지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 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 이번 제229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초지법개정안에 따르면 초지내 축사용지는 초식가축용의 경우에만 초지의 범위에 포함했던 것을 다른 가축의 축사, 즉 돈사와 계사 등의 용지도 초지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축사 건축을 가능케 해 건축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된 모든 축사에 대해 초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제주도지사가 승인한 골프장시설 용지로 초지전용을 하는 경우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