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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상태 수입육류 냉동육 유통도 허용

농림부, 통상마찰 해소위해...포장지에 반드시 포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08 1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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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수입할 때부터 냉장상태로 들여온 육류를 앞으로는 얼려서 냉동육으로 유통시켜도 된다.
농림부는 그동안 미국과 호주 등 육류 수출국가들로부터 냉장육의 냉동육 유통 제한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받고, 이 문제가 자칫 통상마찰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통상마찰도 해소하고, WTO 규정에도 부합해야 하는 차원에서 수입냉장육의 냉동육 유통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에 따르면 OECD 국가 가운데 냉장육의 냉동육 유통을 규제하는 국가가 없음에 따라 이를 풀어 판매업자 자율에 맡기되, 반드시 포장지에 표시로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육류수출국들은 국내산(한국산) 냉장육을 얼려 냉동육으로 유통시킨다든가 아니면 가공품으로 유통시킨다하더라도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수입산 육류에 대해 유독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며 만약 이를 풀지 않을 경우에는 WTO 제소도 불사할 것임을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관계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수입 냉장육의 냉동 유통을 허용키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수입냉장육의 냉동육 유통이 허용되면 앞으로 냉장육 수입이 늘어나 축산업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맞게 될 것이라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