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수의 위촉대상 범위 확대

7월부터 농협중앙회.조합.방역본부 수의사까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08 11:07:12

기사프린트

오는 7월 1일부터는 공수의 위촉 대상이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인 농협중앙회와 조합, 그리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수의사까지 확대된다. 또 과태료 부과권자의 범위도 농림부 장관과 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된다.
농림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수의사법시행령개정안과 시행규칙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병원 개설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동물병원 개설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휴업·폐업한 때에는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서를 동물병원의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했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 이를 돌려주도록 했다.
시장·군수는 동물병원 개설·휴업·폐업 신고 등 월별 업무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