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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 돈육 검사제 적용

검역원, 잔류물질 검사요령 제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08 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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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은 수출용 돼지고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수출촉진으로 축산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용 돼지고기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을 제정했다.
이 요령은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검사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 국가로 수출하는 돼지의 검사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요령에는 시료채취 기준두수로 30두 이하일 경우 검사두수 2두이상, 31-50두는 검사두수를 3두 이상, 51-1백두는 검사두수를 4두이상, 1백1두 이상일 경우 5두이상으로 정했다.
또 원료돈에 대한 간이정성검사와 간이정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정밀정량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규제검사 대상농가에 대한 관리, 수출용 제품에 대한 검사, 수출업체의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 보고사항으로 검역원 각 지원장은 수출용 돼지고기 잔류물질 검사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본원으로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