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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유기동물 보호조례 제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08 11: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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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앞으로 주택가나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동물을 동물사육시설 등에 위탁 보호조치할 수 있는 유기동물 보호조례를 제정했다.
전남도는 지난 2일 개최된 도의회 본회의에서 유기동물 보호조례 제정을 심의·의결하여 행정자치부 조례제정보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유기동물 보호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하순께 공포시행키로 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도로와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주인의 보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버려진 동물에 대한 보호방법과 보호의무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기동물을 동물원과 동물병원, 동물애호단체나 동물사육시설 등에 위탁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기동물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보호법을 모법으로 유기동물 보호조례가 발효될 경우 유기동물의 위탁보호와 위탁보호에 따른 경비산출 및 기타 보호조치 등의 근거가 마련돼 유기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은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외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보여 외국인들에게 이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한편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명존중사상을 함양하기 위해 유기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