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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장육의 냉동유통 허용 파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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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장육의 냉동 유통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우업계 전체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냉장육으로 수입된 고기를 냉동육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입 냉장육은 3개월 유통기한내에 판매하지 못하면 폐기처분이 불가피했는데, 이번에 수입냉장육의 냉동 유통 허용으로 수입 냉장육 취급업체의 부담을 그만큼 덜어주게됐고 이는 한우 고기 시장을 더욱 위협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 유통전문가는 "냉장육의 냉동유통이 허용되면 냉장육 수입업자의 재고문제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 냉장육의 수입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며 수입 냉장육의 증가는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 국내 유통에 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전문가는 또 "냉장상태로 판매하던 것을 다시 냉동시켜 판매할 경우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육질이 크게 떨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냉동시점이 서로 달라 유통기한을 규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유통기한도 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한다.
한우업계에서는 수입육의 구분판매제가 WTO의 패소로 없어진데 이어 냉장유통까지 허용된다면 한우산업의 붕괴까지 우려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를 적극 반대해 왔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위생상의 문제가 과학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본입장을 밝혀왔으나 최근 미국과 호주 등의 강한 요구에 통상마찰을 우려해 입장을 선회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우업계는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냉동유통의 허용 의도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림부는 냉장육의 냉동유통사항을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호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소매단계의 원산지표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냉동육 표시가 제대로 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처음부터 냉장육으로 수입된 것과의 구별이 쉽지 않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무튼 냉장육의 냉동육 유통 허용은 국내 쇠고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은 틀림없다.
한우업계로서는 생우 수입 변수와 함께 냉장육의 냉동육 유통 허용 변수로 인해 이래저래 한우 산업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더욱 빠져들 수 밖에 없게 됐다.
곽동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