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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 법제화 축산업 거듭난다

국회 농해위,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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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축산자조금법인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안"이 마침내 입법화됨에 따라 축산업이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함석재)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권오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당초 "축산자조금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추진했던 법 제명을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꿔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농해위에서는 이 법외에 "전통소싸움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 명칭을 변경, 처리하고 축산법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아울러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지법중개정안도 상정,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의결된 이들 법안은 오늘 19일 있을 예정으로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어 축산업계의 17년 숙원사항을 풀게 됐다.
한편 전국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계육협회 5개 축산단체는 지난 85년 5월 "자조금제도 입법추진을 위한 시찰단"을 미국에 파견한 이래 17년동안 자조금법 입법을 추진해 왔다.
미국은 출하 두당 약5백50원을 거출, 2002년 총 예산 7백40억원으로 소비촉진·연구·소비자 정보제공 등의 자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