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지난 8일 회장단회의를 갖고 계육협회의 정부 자조금사업자 지정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사회에서 다룰 안건 및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계육협회의 생산자단체 인정을 통한 정부 자조금사업자 지정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거듭확인하고 이에 강력히 대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우선 이달중으로 계육협회 집행부와의 협의회 개최를 추진, 이같은 입장을 전제로 상호 협력구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양계협회는 그러나 양측의 협의회에서 뚜렷한 해결점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여타 농민단체와 연계, 농림부를 비롯해 각계 관계요로를 통해 양계협회의 입장수용을 강력히 추진하고 양계농가들의 궐기대회 및 일부 계열화업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 등의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에대해 계육협회측은 "양측의 입장차는 자칫 업계 자체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그쪽(양계협회)일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양계협회 회장단은 업종별 분과위원회와 함께 협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위원을 내정, 이사회에서 위촉 동의안을 받기로 했다. 4개 전문위원회는 닭경제능력검정위원회 11명, 월간양계 편집위원회 10명, 닭위생방역대책위원회 13명, 자조금관리운영위원회 15명으로 각각 구성될 전망이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