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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우수처리공법 선정

축산처리시설 공법위, 이달말까지 신청받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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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처리시설 공법 평가위원회(위원장 오인환·건국대 교수)는 국내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검토 및 농가평가를 통해 공법평가를 실시, 우수처리공법을 선정해 지자체 및 축협에 통보할 방침이다.
평가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오분법)에 의한 설계 시공업체로서 축산농가 3곳 이상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 현재 가동중인 실적이 있는 시설업체에 대해 오는 4월30일 18시까지 농협중앙회를 통해 공법평가신청서를 접수받는다.
평가방법은 공법평가신청서를 제출한 평가 희망업체의 공법설명회 및 평가위원의 현장조사를 통해 일반평가 30%, 시스템평가 30%, 농가평가 30%, A/S평가 10%를 기준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세부 평가항목은 농협중앙회 축산사이버컨설팅(http://livestock.nonghyup.com)자료실에 등재돼 있는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공법평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또한 축산사이버컨설팅에서 다운받아 작성후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지원실(02-397-7961)에 우편(100-707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지원실 시설환경팀)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된다.
축산분뇨 처리공법 평가위원회는 지난 1월29일 축산분뇨처리시설의 투자효율을 높이고 가동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우수처리공법을 선정, 지자체 및 회원축협 등에 통보함으로서 양축농가가 축산분뇨처리에 적정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