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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검사료부과 시행돼도 농가 실제 양계농가 부담없다

병성감정은 면제…폐사·병든닭, 추백리검사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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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닭 혈청검사시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계농가들의 추가부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키로한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로 적용대상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 시·도방역기관(가축위생시험소)에 신청하는 혈청검사에 국한된 것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병성감정을 비롯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와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 닭뉴캣슬병, 구제역 등 정부의 방역사업을 위탁받아 축산관련단체가 시행하는 농장채혈후 방역기관에 대한 혈청검사 의뢰나 공공기관·사업성격을 갖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농가들이 가축의 폐사 등 원인규명을 위해 가축위생시험소나 검역원에 죽거나 병든 가축의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행위는 수수료 적용대상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농림부는 특히 한 때 수수료 부담여부를 놓고 혼란을 유발했던 추백리 검사의 경우도 병성감정으로 볼수 있는 만큼 실제로 수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같은 지침을 각 시도위생시험소에서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업계가 병성감정과 혈청검사를 혼동하고 있다"며 "농가들의 혈청검사 의뢰도 거의 대부분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해 이뤄지고 있어 이 역시 병성감정의뢰에 포함, 실제 농가들에게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관계자들은 결국 이번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칙 시행은 기존에 수입가축에 한해 혈청검사 수수료가 부과됨에 따른 무역마찰 요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에 의한 조치로 볼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양계업계에서는 혈청검사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마리당 가격이 너무 높아 농가에 엄청난 부담을 줄수 있다며 불만을 표출돼 왔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