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면서 입법화되기까지 한마디로 "산고의 고통"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비고비를 넘겼다. 2000년 8월 14일 원철희 의원, 김영진 의원 외 22인의 소개로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장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축산업자조금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에 대해 제218회 임시국회 제2차위원회(2001년 2월 19일)에 상정,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청원심사소위에 회부. 청원심사소위는 제222회 임시국회 제1차 소위원회(2001년 6월 21일)를 개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청원안의 상당부분 내용을 반영하고 위헌성 문제 등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축산자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이 법의 정부지원 규정과 관련, 축산법중개정안 초안을 별도로 마련. 따라서 청원안은 축산자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축산법중개정법률안 초안을 첨부시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쳐 각각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키로. 제222회 임시국회 제3차 위원회(2001년 6월 22일)는 청원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청원안을 축산자조금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 및 축산법중개정법률안 초안을 첨부시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 회의로 공청회를 개최키로. 제225회 정기국회 제11차 위원회(2001년 11월 16일)는 공청회를 개최,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제225회 정기국회 제2차(2001년 11월 27일), 제227회 임시국회 제1차 소위원회(2002년 2월 18일), 제2차 소위원회(2002년 2월 25일) 및 제229회 임시국회 제1차 소위원회(2002년 4월 8일)를 개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축산자조금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 제명을 보완, 위원회안으로 제안. 제229회 임시국회 제1차 위원회(2002년 4월 8일)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당초 청원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축산법개정법률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의결. 이날 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다소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위원장의 적절한 사회로 만장일치로 의결.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