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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자조금법 앞으로의 과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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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들의 염원인 이른바 축산자조금법이 통과된 순간부터 또 다른 과제가 또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인데 사실상 어찌보면 문제는 지금부터라 할 수 있다.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된 것이지 앞으로 하위규정에서는 거출금의 징수업무를 맡게 된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작업장을 대표하는, 즉 도축장에 거출에 따른 수수료를 얼마나 떼어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사실 수수료 금액을 놓고 적지 않은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양축가 입장과 도축장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인데 한쪽은 조금, 다른 한쪽은 현실화를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
그런데다 도축장은 재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 거출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지도 모를 것에 대비, 벌칙조항을 만들어 놨기 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산단체별 의견차를 좁히는 것도 과제.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내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표본조사가 아닌 가축사육 전두수를 조사해야 하는 점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이에 대해 정동홍 농림부 축산경영과장은 "자조금 입법이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시행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6개월 동안 하위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안기홍 양돈협회 전무는 "5개 축산단체장과 전무가 만나 Task force를 구성, 전문가의 의견과 해외 사례를 연구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