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수입조사료의 검역 및 소독방법」제정안을 지난 7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예고안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조사료에 대해 검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이에 사용되는 소독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하여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입조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를 제정하게 된 것. 검역 및 소독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비발생국으로 게시된 국가중 수입위험평가결과 농림부장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한 구제역 청정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 한하여 실시하게 된다. 소독대상물은 목초류, 청예작물, 사일리지작물, 건초작물, 사료용근채류, 야초, 고간류, 수엽류 등으로 자연상태 그대로거나 건조한 것 또는 단순 절단하거나 세절한 것으로 다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멸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공한 것(분말, 펠렛, 크럼블)등은 제외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